자주 묻는 질문 7.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 확인서 발급 관련
- 작성자
- 남보람
- 조회
- 2912
- 작성일
- 2019.04.05
자주 묻는 질문 7. 등록금 납부 관련
♣ 등록금 고지서 확인
* 원스톱서비스 로그인 > 학사 탭 > 등록금 고지내역조회/출력
♣ 등록금 납부시 유의사항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신청을 하였을 시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을 감면받아 고지금액이 "0원"인 자도 반드시 등록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고지금액이 0원인 자가 휴학신청도 하지 않고, 등록처리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처리가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등록금 납부금액이 "0원"(전액면제자)인 자 납부 방법 >
1. 은행에 방문하여 등록절차(등록처리) 이행(농협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2. 농협은행인터넷뱅킹 > 공과금 > 대학등록금에서 0원 이체
*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는 매번 변경되므로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하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제도
* 등록금 분할납부
- 분할납부: 등록금을 2회~ 4회까지(본인 선택)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원스톱서비스 > 학사관리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 등록금 카드납부
※ 이용가능카드: 농협카드, 농협비씨카드
※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사용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 할부시 할부(이용)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등록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카드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 해당카드와 고지서를 지참하여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 농협 홈페이지 금융상품몰(대학생전용몰)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및 등록금 납부확인서 발급
*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 10:00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원스톱서비스 > 학사관리 > 등록 > 등록금 납부/반환내역조회(납부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