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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비 지원 마감예정 안내

작성자
강선화
조회
3222
작성일
2023.01.20
부서
-
내선번호
-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비 지원은 당초 안내된 바와 같이 2023. 1. 31.까지 참가한 학술대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곧 예산마감이 진행됨에 따라 2023. 1월 학술대회 등 참가비 지원 발생분이 있으면 

학과행정실로 2023. 2. 8.(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과행정실을 통해 대학원지원팀으로 2. 10.(금)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산 마감시기 임박에 따라 잔여예산 확인을 위하여 2023. 1월 참가비가 발생(학술대회 참가)한 경우 

1. 27.(금)까지 054-478-7039로 학술대회 참가비 발생에 대한 사항을 유선으로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연락이 없을 경우, 예산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안내사항이오니 참고하세요)---------------------------------------------------------------------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대학원생 학술활동 참가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2022. 3. 1. ~ 2023. 1. 31.[11개월] 동안 국내·외에서 열리는 학회 학술대회, 학회 기술특강·강좌 등의 대학원생 참가비(등록비) 지원

                 ※ 1인당 최대 500천원   (2022. 2월 참여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신청대상대학원(일반산업교육 및 컨설팅석사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   ※ 수료생은 제외

신청기간학술대회기술특강·강좌 등 종료 후 2주일 이내 

                      단, 2022. 3월 ~ 6월 참가분은 7. 8.(금)까지 제출

                  ※ 지원금 지급은 7월 이후 예정이며, 지급 시기가 조정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제출서류지원금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각 1(증빙서류포함※ [붙임1] 참고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과로 제출

유의사항연구비 등 다른 예산과 중복 수혜 불가추후 중복지급이 확인될 경우 회수 조치


** 증빙서류 제출시, 현금영수증(학교 사업자등록번호 지출증빙) 또는 세금계산서 필수

    해외 학회의 경우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학회 등록 전 대학원 사전 상담 요망(054-478-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