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대출자 정기 채무자 신고 제도 안내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
- 5408
- 작성일
- 2010.12.01
-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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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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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대출자 정기 채무자 신고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 신고란
-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
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
2. 신고유형
- 정기신고 : 매월 12월 한달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신상(주소, 직장)정보 및
소득, 재산(일반, 금융)정보를 신고
- 비정기(수시)신고 : 소득 발생 즉시 신고 및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3.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
- 신고기한 : 2010. 12. 01(수) ~ 12. 31(금), 09:00~22:00 (토,일,공휴일 제외)
4.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 대출 학생 전체
5. 주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음
6. 문 의 처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대표전화(1666-5114)
붙임 한국장학재단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제도 정기 채무자 신고 제도 안내문 1부
2010. 12. 01.
금오공과대학교 학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