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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 공결, 결석 관련

작성자
남보람
조회
1569
작성일
2019.03.26

자주 묻는 질문 2. 공결처리 관련


본 내용은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한 것이며, 

학사운영규정이 개정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결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결 처리가 절대 불가합니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7일 이내)
2.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7일 이내)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4.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5.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6.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다만, 등록기간 중에 군제대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7.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결 : 방문 치료/진찰, 질병 등의 사유로는 병결 처리 불가합니다. 



보건공결

   - 생리통으로 인하여 공결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보건공결계> 발급이 가능하며, 1인 월 1회 발급 가능합니다. 

   - 단, 시험기간에는 시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발급을 제한합니다. 

   - 결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과 사무실에서 보건공결계를 발급받아(학과장 도장 날인) 

     과목 담당교수님께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발급을 원하는 학생은 미리 학과 사무실로 연락 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 054-478-7420



▶ 결석

   - 우리대학 규정상 결석 4회째부터는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F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 

     출결석 관리에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각 3회 = 결석 1회로 처리, 결석 4회째부터 = F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