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2. 공결, 결석 관련
- 작성자
- 남보람
- 조회
- 1569
- 작성일
- 2019.03.26
자주 묻는 질문 2. 공결처리 관련
본 내용은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한 것이며,
학사운영규정이 개정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결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결 처리가 절대 불가합니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7일 이내)
2.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7일 이내)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4.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5.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6.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다만, 등록기간 중에 군제대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7.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병결 : 방문 치료/진찰, 질병 등의 사유로는 병결 처리 불가합니다.
▶ 보건공결
- 생리통으로 인하여 공결 신청을 하는 경우에 <보건공결계> 발급이 가능하며, 1인 월 1회 발급 가능합니다.
- 단, 시험기간에는 시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발급을 제한합니다.
- 결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과 사무실에서 보건공결계를 발급받아(학과장 도장 날인)
과목 담당교수님께 학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발급을 원하는 학생은 미리 학과 사무실로 연락 후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 054-478-7420
▶ 결석
- 우리대학 규정상 결석 4회째부터는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F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
출결석 관리에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각 3회 = 결석 1회로 처리, 결석 4회째부터 = F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