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 휴.복학 관련
- 작성자
- 남보람
- 조회
- 1322
- 작성일
- 2019.03.26
자주 묻는 질문 1. 휴.복학 관련
본 내용은 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한 것이며,
학사운영규정이 개정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복학 신청은 정해진 휴.복학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오니 필히 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우리대학 대표 홈페이지-공지사항-학사안내>에 공지됩니다.
▶ 우리대학 규정 상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4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졸업까지 일반휴학 총 3년(= 6개 학기) 가능합니다.
▶ 편입생은 졸업까지 일반휴학 총 3개 학기 가능합니다.
▶ 단, 신입생과 편입생은 첫 학기 개강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 신청시 한 학기만 휴학 신청할 수도 있고, 2개 학기(1년) 휴학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1회 신청에 최대 2개 학기 휴학 신청 가능
※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하고, 연속으로 계속 휴학 가능.
▶ 일반휴학의 경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직접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단, 지도교수님의 요청시 방문이 필요함.)
▶ 휴.복학 신청 접속 경로 : 원스톱서비스 > 학사관리 > 학적 > 휴학신청(또는 복학신청)
▶ 휴학시 등록금은 납부해도 되고 납부하지 않고 복학시 납부하여도 됩니다.
▶ 휴학생(복학예정자)도 등록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수혜받은 장학 내역은 취소 되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 휴학시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할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되며, 등록금 인상시에도 인상분 금액을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휴학한 경우에도 등록금은 복학할 학기의 등록금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