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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_[캡스톤]캡스톤프로젝트 예산 집행 유의사항 재안내(수정)

작성자
남보람
조회
1715
작성일
2019.04.17
첨부

캡스톤프로젝트 예산집행 유의사항.hwp

캡스톤프로젝트 증빙서류 안내.pdf

[양식]기업연계 캡스톤프로젝트 각종 양식.hwp

[양식]일반 캡스톤프로젝트 각종 양식.hwp

4학년 필독_[캡스톤]캡스톤프로젝트 예산 집행 유의사항 재안내(수정)


2019년도 캡스톤디자인이 '캡스톤프로젝트'로 변경됨에 따라 캡스톤프로젝트 예산 집행시 유의사항을 재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예산을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주요사항(상세사항은 반드시 첨부 파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1. 재료 구매_방법


          - 오프라인 구매 or 온라인 구매 모두 가능.

          - 단, 개인카드로 결제 불가능

          -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or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로 지출 및 증빙할 것.


     2. 재료 구매_현금영수증 발급시


         - 사업자등록번호 : 금오공과대학교 513-83-02865

         -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을 것.


     3. 재료 구매_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가장 많이 틀리는 사항이므로 유의할 것!)


         - 사업자등록번호 : 금오공과대학교 513-83-02865

         - 영수/청구 란에 반드시 "영수"로 표기하여 발급받을 것.

         - 아래의 사항 참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4. 재료 구매_유의사항


         - 견적서,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으로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행 후 "발행일자, 승인번호" 확인 후 바로 출력하여 보관할 것.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회신 받을 이메일 주소는 각 팀의 팀장 이메일로 지정하여 회신 받고 출력할 것.

         -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초과하면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바로 출력하여 보관할 것.


     5. 예산 사용_불가사항


         - 개인카드 결제 불가

         - 해외구매 불가

         - 기자재 대여 및 구매 불가

         - 사무용품(복사용지, 토너) 구매 불가

         - 도서 구매 불가

         - 경진대회, 공모전, 학회 등 참가 비용 사용 불가

         - 시장조사 관련 출장비 사용 불가

         -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재료와 함께 기재되어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결제된 배송료는 지급이 가능하나 

           미기재 및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된 배송료는 지급 불가


      6. 지출 증빙서류 일체는 각 팀에서 보관 후 추후 최종 보고서 제출 기간에 일괄 제출할 것.

          (원본 제출 필수. 학과 사무실에서 보관 X.)


      7. 예산 사용_유의사항(첨부파일 확인하여 상세사항 숙지해주십시오!)


          - "기업연계 캡스톤프로젝트"는 전체 지원 금액에서 교통비와 회의비를 각각 최대 20만원 내에서 집행 가능.

          - "일반 캡스톤프로젝트"는 전체 지원 금액에서 교통비와 회의비를 각각 최대 10만원 내에서 집행 가능.

          - 회의 1회에 1인당 최대 "식비 10,000원, 다과비 5,000원"으로 계산하여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단, 회의 1회에 식비+다과비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

          - 회의 1회에 식비만 사용하거나 다과비만 사용해야 함. 

          - 회의비는 1일 1건만 인정함.

          - 식비 혹은 다과비를 사용한 회의 건당 1개의 회의록을 반드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

          - 다과비 사용시에는 구매내역이 표기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구매 불가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할 것.)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또는 평일 심야시간(22시 이후)에 사용한 회의비는 인정 안 함.          


      8. 개발기간 외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11월 30일)



※ 계획변경신청서, 영수증 첨부지, 회의록 등 각종 양식은 본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학과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첨부 1. 캡스톤프로젝트 예산집행 유의사항

         2. 캡스톤프로젝트 증빙서류 안내

        3. 각종 양식